중국 유입 만두, 순대 유전자 분석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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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단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만두,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돼지 농가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전파될 경우 '제2의 구제역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와 검역 당국은 뒤늦게 중국발 인천행 비행기 탑승객의 휴대 반입품에 대한 집중 검수에 나섰지만, 사실상 전수 조사가 힘든 실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염 잘 되고 폐사율 100%... 백신, 치료제 둘 다 없어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 질병은 이달 초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발생한 이래 북한 국경 지역으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이달 들어 루마니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14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도 안심 지역이 아니다.이 질병은 국내에선 아직 발생한 적 없으나 돼지 감염시 피부 발적, 고열 등 증상을 보이며 나흘 내에 급사한다. 사람 및 돼지 외 다른 동물에는 감염되지 않지만, 전염률이 높고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구제역 폐사율(50%)보다도 높은 수치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 유입 방지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하루 4편의 중국 선양발 인천행 항공기 탑승객 휴대품을 중점적으로 엑스레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기가 조금이라도 섞인 축산 가공물은 미신고 휴대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나 확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랴오닝성 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음에도 중국발 인천행 여객기 탑승객의 휴대 반입 물품에 대한 전수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 인력이 한정돼 있어, 이들 승객의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퍼지기 않기 위해 여행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 검역물(축산 가공품 포함)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농식품부는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있는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제우편물류센터와 공조해 엑스레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7일 해당 만두, 순대 유전자 분석 결과가 확인될 예정이다.◇돼지 의심 증상 땐 '1588-9060' 즉시 신고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은 심급성형과 급성형, 아급성형, 만성형으로 나뉜다. 심급성형 증상은 41~42℃의 고열, 식욕 결핍, 호흡 항진, 피부 충혈 등 증상을 보인 지 1~4일 만에 급사한다. 가장 흔한 급성형은 발병 일주일 후 쇼크사한다.검역본부는 축사 내 돼지가 서로 포개진 채 호흡 곤란을 보이거나 피부 발적이 나타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유럽,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현지 가축과 접촉을 자제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방역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촉구한다. 축산물 불법 반입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