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토론회서 1년 성과 조명… 재벌개혁·갑질 해소 등 소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공정위·법무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는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 조명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이 모색됐다.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단 간 유기적 결합,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난 5월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했으며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주요 실적 소개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의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공정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 방안, 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이 대표 성과로 제시됐다.

    특히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