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축소 등 대안 마련 시급상장사도 충수일가 지분율 일원화… '29.9% 꼼수' 헛발질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안이 현실화되면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했던 일부 '오너 건설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 여부와 상관 없이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지분율 20~30%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 2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중 △KCC건설 29.99% △태영건설 29.95% △GS건설 27.0% △한라홀딩스 23.6% 등 건설사 4곳이 공정위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다. 

    GS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이지만 지주사 ㈜GS의 지배력 밖에서 △허창수 GS 회장 9.76%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3.88%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3.17%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1.98% 등 허씨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을 '29.9%'로 교묘히 맞춰 아슬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KCC건설과 태영건설은 또 다시 지분율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부거래 비중도 지난해 기준 각각 22.7%(3016억원), 24.3%(1조1372억원)에 달했다.

    특히 KCC건설은 계열사 코리아오토글라스(KAC)도 정몽익 KCC 사장(25%)·정상영 KCC 명예회장(4.65%)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29.9%로 맞춰져 있어 고민이 한 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핵심 계열사 KCC는 이미 총수일가 지분 38.8%에 달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한라그룹은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주사 한라홀딩스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위코 △제이제이한라 △한라엠티스 등 자회사 3곳도 덩달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HDC그룹의 HDC아이콘트롤스도 정몽규 회장 지분이 29.9%에 달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시급하다.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한 아이콘트롤스는 지난해에도 그 비중이 65.4%(1724억원)에 달했다.

    지난 5월 기존 현대산업개발을 지주사 HDC와 사업회사 HDC현대산업개발로 분할하면서 HDC와 아이콘트롤스의 합병설이 돌기도 했지만 사측은 "검토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