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 뒤늦게 파면제보전까지 아예 몰라
  • ▲ LH가 1년넘게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그동안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 뉴데일리DB
    ▲ LH가 1년넘게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그동안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년 넘게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그동안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A씨에게 다른 건설공사 현장사업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몇 번만 출근했을 뿐 이후 377일동안 무단결근했다. 

    그런데도 A씨 상사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고 무단결근 1년이 지난 뒤에야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이기간 A씨는 급여 7500여만원과 현장체재비 320만원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익명제보를 받고나서야 뒤늦게 해당사실을 알게돼 A씨를 파면했으나 상위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1개월 감봉에 그쳤다.  

    감사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이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불응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표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