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 변경아파트 75만가구 혜택 전망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준공 30년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속칭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을 통과시켰다.

    여당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가 재건축을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준공후 30년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은 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데만 평균 10개월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단지가 적잖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합을 설립하거나 행정관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한 뒤 재건축진단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이경우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시 2027년 입주 30년차가 도래하는 아파트 7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법적효력이 생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사업기간을 줄이는 것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병행돼야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