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근로시간 단축률 상용직보다 임시직 더 커노동부 "근로일수 1.5일 준 탓"
  • ▲ 아르바이트 모집.ⓒ연합뉴스
    ▲ 아르바이트 모집.ⓒ연합뉴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식당과 술집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중간 휴식시간을 길게 두거나 아르바이트생 대신 가족 등을 동원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운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직자보다 이직자가 3만9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돼 고용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6월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58.0시간으로 나타났다. 170.8시간이었던 지난해보다 7.5%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평균 노동시간은 156.0시간, 1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158.3시간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6%, 7.5% 감소했다. 특히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5.0시간, 임시·일용직은 96.1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각각 7.5%, 9.1% 줄었다.

    지난 6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영세 식당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지난해 10월 109.2시간에서 올해 3월 103.9시간으로 단축됐다.

    노동시간 단축은 7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6월이 지난해보다 근로일수가 1.5일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시·일용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손님이 뜸한 점심과 저녁 장사 사이(오후 2~4시) 영업 준비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두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식당 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직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그 시간에 가족을 총동원해 영업시간을 쪼개 쓰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골목상권 생활 자영업자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이 아직 경직돼 있다는 것은 입직·이직자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입직자는 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이직자는 86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 입직자보다 이직자 규모가 3만9000명 많다.

    자발적 이직자는 31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도 47만9000명으로 3.7% 늘었다.

    6월 현재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2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0만9000원보다 3.7% 늘었다.

    이들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했다. 증가율은 임시·일용직이 컸으나 임금 격차가 198만7000원으로 1.72배 차이 났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와 수도사업의 월평균 임금이 79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금융·보험업으로 52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은 174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가장 적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중 2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영업자 등을 망라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 조사 범위가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