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인공지능 등 금융정보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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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연말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 중으로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TF팀을 구성해 금융데이터 정보 및 활용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왔다. 시민단체 및 금융소비자 의견 청취 등 법안 개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모두 마친 상태며 국회 개정안 통과만 앞두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를 활용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 시 엄격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비식별화된 익명정보 및 가명처리정보를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해 익명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할 생각이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며,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금융정보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해 금융당국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역시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신용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사업 규제 완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타 업계 간 시너지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현재 큰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의 기대가 크다. 이는 개인신용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효과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여신금융협회 등 빅데이터 정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된다면 기존 사업의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의료사업·인공지능 등 차세대 사업 진출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