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범 운영, 핀테크‧금융사 융합
  • 앞으로 대출자가 원하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온라인 자동차 대출시 고객인증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심사 필요서류를 취득하고, 로봇이 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을 9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금지돼있던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정대리인 지정과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16일부터 한 달 간 신청을 받았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대출심사, 담보평가,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 총 11건이 접수됐다. 이후 금융당국과 자문단 심사를 통해 9곳이 지정됐다.

    나머지 2건은 지정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인됐다.

    이들은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해 담보평가,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과 보험인수 심사 등 서비스 제공(6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2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과 결제서비스 제공(2건)에 대해 시범운영한다.

  • ▲ ⓒ금융위
    ▲ ⓒ금융위
    실제로 핀테크 기업인 빅밸류와 KEB하나은행은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금융사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란 기대다.

    또 고객 인증만으로 자동으로 온라인 자동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고 로봇이 심사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고객이 직접 서류제출을 위해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심사비용을 절감시켜 고객에 대한 금리할인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력‧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정대리인 지정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핀테크 기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 테스트하고 서비스를 고도화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중심에서 선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