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편결제사와 업무 제휴 가능매매내역 통보방법에 SMS·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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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국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업무를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 내용을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증권사는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불가했다. 단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까지만 할 수 있었다.이를 개선해 증권사도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메일, 등기 등 전통적 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SMS(문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아울러 외화PR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고객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이와 함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RP, CMA-MMW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기 쉬운 혼란을 줄였다.금융위는 이러한 사항을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