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편결제사와 업무 제휴 가능매매내역 통보방법에 SMS·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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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국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업무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증권사는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불가했다. 단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까지만 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증권사도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메일, 등기 등 전통적 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SMS(문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외화PR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고객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함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RP, CMA-MMW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기 쉬운 혼란을 줄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항을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