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19일에 개최한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에 반대해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향후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법인 분리를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가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가 산은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