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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19일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예정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GM 노조의 방해로 산업은행 대표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GM 노조는 법인분리 주총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으나 한국GM은 별도의 장소에서 주총을 강행,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한국GM은 결의안 가결을 산업은행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한국지엠 앞 본 주주총회가 하자있는 주주총회임을 거듭 강조했다. △주주총회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음 △산은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GM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없었음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등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금일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지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