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 개선 간담회 금융사 내년 초까지 자율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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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분야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8개 금융공공기관과 6개 금융협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조치다.

    헤드카운팅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른다. 사업비 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인력에 치중해 관리하는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발주사가 소프트웨어 투입인력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본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발주자가 우월적지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금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는 소관법률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토록 조치하고, 내년 초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진행 중인 헤드카운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자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