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뇌출혈’ 보장범위 ‘뇌혈관 질환’ 대비 10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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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질병에 포함되는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가 용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약관상 뇌혈관 질환의 경우 뇌졸중 외 그 후유증까지 포함하는 의학용어다. 의료질병코드로는 총 10가지 항목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돼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뇌출혈을 포함해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I62)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등까지 보장한다.     

    또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면서 해당 부위의 뇌 손상이 나타나는 뇌혈관 장애를 말하며 3가지 용어 중 가장 좁은 범위를 보장한다. 의료질병코드로는  ▲거미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 외상성 두 개 내출혈(I62) 등 3가지 항목이다.

    보장범위가 다른 만큼 뇌질환 발병확률과 이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확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뇌혈관 환자 91만8015명 중 뇌출혈 환자는 10.2%에 불과하다. 뇌경색과 뇌졸중 환자 경우도 각각 51.7%, 62.9%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용어에 대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이해와 간극의 차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민원발생 건수는 4만7742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나, 전체 금융업계 발생 민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체 금융업계 발생 민원 중 대부분이 보험업계에 쏠려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보험업계 역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뇌질환·심근경색·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불완전판매율을 줄여가고 있다. 또 ‘보험특약’ 등 보상 범위와 보험금 수준을 세분화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질병 범위까지 확대해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용어 순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금융위원회는 TV광고 시 ‘뇌졸중’을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등으로 순화해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CI보험 등 좁은 질병 보장 범위와 보험상품에 관해 보험설계사들의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바 있으나 현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