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내년 2월 모바일까지 확대편의성만 급급…장애인·고령층 위한 배려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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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접근성을 아시나요?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웹 사이트보다 모바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웹 접근성 인증 대상이 확대됐다.

    시중은행 역시 모바일 이용고객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뱅킹을 개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은 받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올원뱅크’ ▲씨티은행 ‘씨티모바일’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케이뱅크 ‘케이뱅크’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대구은행 ‘개인뱅킹’ ▲산업은행 ‘스마트KDB’ ▲기업은행 ‘i-one뱅크’ 등 6곳 뿐이다.

    특히 대형 시중은행은 웹사이트만 웹 접근성 인증을 받고 모바일 인증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4대 대형은행 중 유일하게 국민은행의 스타뱅킹만 현재 인증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도 장애인, 고령층 고객을 제외한 일반 고신용자만 우대하는 꼴이다.

    관련 법은 이미 지난 8월 정비돼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웹사이트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도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법 개정 시행일은 2019년 2월 22일부터다. 시간상으론 약 4개월 정도 남았다.

    은행권이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가인증기관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인증기관은 ‘웹와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인증기관은 ‘웹와치’를 포함해 3곳의 사설 업체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아닌 곳에 매년 비용을 들어가며 인증을 받는 게 효율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 접근성 인증을 받기 위해선 매년 2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대형은행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300만원, 3회는 500만원으로 경미하다.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다.

    올해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고객들의 대출 이자로 배를 불린 것이다.

    은행에 돈을 지불한 고객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층도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