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중장거리 노선 점유율 증가 추세임원 일탈과 항공기사고와 동급 취급…“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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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과잉 규제로 인해 국적항공사 경쟁력이 악화되고 반대급부로 외항사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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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항사의 중·장거리 노선 점유율은 38.2%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32.8%에 비해 6%p가량 오른 셈이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의 선전으로 외항사의 점유율이 201134.4%에서 201732.1%로 줄었다.

    단거리 노선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중
    ·장거리 노선 점유율을 외항사에 뺏기면서 국적항공사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 자격,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 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허술한 관리로 외국인 임원 재직을 걸러내지 못한 것을 덮기 위해 무수한 규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임원의 일탈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 전파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대사고는 물론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개인의 일탈로 항공사 운수권 및 노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국적항공사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이 자리는 외항사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점유율은 대형항공사가
    41.93%를 차지했으며 외국적항공사가 31.69%를 차지했다. LCC26.38%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
    , 구주, 중동, 중남미, 동북아 지역의 경우 외항사 점유율이 높았다. 중남미의 경우 외항사 점유율이 100%를 차지했으며 중동지역은 외항사 점유율이 81.06%를 차지했다. 인기 노선인 중국, 동북아, 구주지역 등 노선의 경우 외항사 점유율이 각각 45.32%, 47.52%, 42.95%를 차지했다.

    외국적항공사 수송객은 지난
    20131772만명에서 20142123만명, 20152201만명, 20162579만명까지 늘어났다.

    외항사 이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국적항공사는 국토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더불어 이번 국토부 규제조치는 위헌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항공운송사업과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20144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 적도 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해외 항공사와의 불공정 경쟁 상황에 놓여 있으나 국토부의 과잉 규제로 운수권을 잃게 되면 피해는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
    국토부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항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