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유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 주장SH공사 "조직문화 혁신 위한 임금피크제 대상자 조치… 법 위반 없다" 반박
  •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갑질·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사 혁신을 내세우며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자 당사자들이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직원 10명은 전날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지난 21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조직관리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사장은 28명을 장기재직자라는 이유로 전원 직위해제(보직해임) 인사처분을 했다"며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벌성을 갖는 인사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매우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법률이나 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잘못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공사는 이를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직원들은 사장의 '인사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령자근로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임금·교육·전보·승진·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사 대상자 28명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 일부를 조기 인사 조치했으며 고령자를 차별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SH공사 측은 "이번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직책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년 60세까지 향후 2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인사 등 불이익을 받는 직위해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직원들은 김 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군사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퇴출을 전격 단행했다"며 "갑질과 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 수십명에게 전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는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은 사람 중심 노동정책에 역행해 불법 부당히 인사숙청을 한 김 사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처벌한 뒤 사장직에서 해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