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우 공동재보험·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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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국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재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오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재호 변호사는 "IFRS17과 K-ICS(신지급여력비율) 도입으로 국내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증가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에 보험사들은 증자·후순위채 발행·재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재보험은 비례제보험 방식으로 원수보험계약상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 모든 리스크들을 일정 비율만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 

    금융재보험은 보험 리스크뿐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보험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재보험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백 변호사는 "현재 금융당국은 실무적으로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됐는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저축보험료에 수반되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