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데일리
빅3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업무 소홀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업무를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예정일을 정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고 처리 안내’ 또는 ‘보험금심사 지연 안내’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제도와 관련해 단순하게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안내해왔다.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 완료하기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안내 방식은 보험금 청구자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아울러 청구절차나 보험금 가지급제도 핵심 내용을 안내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사고 처리 안내시 가지급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금 지급 지연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조사완료일(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만 통지하고 있다.
가지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약관기준에 따라 가지급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해 보험금 청구자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해상은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3개월 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DB손보의 경우 일부 안내문에 표기된 지급예정일이 담당자의 계산 오류로 표준약관에서 정한 30영업일을 초과한 내용이 적발됐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계산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팝업시스템 등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되는 안내문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상반기 손보사의 장기보험 지급지연율은 삼성화재 22.41%, 현대해상 18.17%, DB손보 17.3%였다.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99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9301건), DB손보(9151건), KB손보(9033건), 현대해상(6387건)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