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잔여채무면제 '특별감면제도 도입'채무과중도 따라 미상가채무 원금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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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앞으로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이 발생되더라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통해 연체 발생 전에도 상환유예 및 분활상환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연체채무자 채무해결과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신복위와 함께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도 연체 발생 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회복협약'과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잠정적 연체채무자의 발생을 막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인다.

    서류 심사를 통해를 통해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로 확인되면 우선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그 기간동안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과 달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무의 최대 3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향후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한 상각채권의 경우도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최저 범위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을 위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다.  

    이들에게 우선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이후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