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내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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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시멘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를 비롯한 시멘트 제조업체
    5개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2시간 단축하고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 삼표시멘트는 청소차
    ·살수차 운영확대,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시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설비투자도 함께 진행한다
    .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출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투입할 계획이다. Nox 저감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화원설비도 증설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회사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업계에서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