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1년 내 하자 재발 시 신차 교환이나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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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1월에 인수한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하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