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수도권 전세가 평균 하락폭 4.8%전세보증 반환 대상·가입조건 완화 필요
  • ▲ 전세가격 하락 상위 10개 지역(2017년 1월~2019년 1월)ⓒKB국민은행
    ▲ 전세가격 하락 상위 10개 지역(2017년 1월~2019년 1월)ⓒKB국민은행

    역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56% 하락했다. 이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전세가격 변동률로 확대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더 컸다.

    수도권의 경우 안성(-1.2%), 과천(-1.5%), 김포(-1.5%), 파주(-1.8%)로 하락폭이 2% 내로 기록했지만 시흥(-3.3%), 화성(-3.5%), 오산(-4.7%), 안산(-4.8%), 평택(-7.5%) 등 지역은 평균 하락폭이 4.8%에 달한다.

    광역도시 중에선 울산 지역의 하락폭이 6%에 육박했으며 이밖에도 포항(-5.5%), 구미(-6.2%), 창원(-8.1%), 거제(-14.9%)로 낙폭이 컸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하락폭이 낮았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수도권은 여전히 입주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세가격 하락과 세입자의 위험 요소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금액만큼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기존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제 때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가 경기도 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룬 후 입주해야 된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이미 시장에선 전세 세입자가 위험을 떠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해 아파트 경매 건수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56건에 달했다. 1분기 42건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88건으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수 역시 2017년 3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372건으로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지급해 준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팀장은 “역전세에 대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전세시장 규모에 비해 가입자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대상 및 가입조건, 절차 등 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매매전세가 대비 80% 이상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화하도록 해 세입자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