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권고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본격 도입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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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총액(익스포저)이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저로 보고 은행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BIS 기본자본의 25%는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 대상에 몰렸다가 해당 거래 상대가 도산해 은행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 바젤위원회는 이 규제를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 도입 일정을 미루고 있고,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 기간도 필요해 우리나라도 정식 도입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 내달 3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제외된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