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T1 3기 면세사업자… 2020년 8월 사업기간 종료기존 사업자 "5+5 기간 연장" vs 신규 사업자 "기회 박탈"
  • ▲ 이르면 2020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현 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 신규 업체들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뉴데일리DB
    ▲ 이르면 2020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현 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 신규 업체들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뉴데일리DB
    이르면 2020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현 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 신규 업체들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15년 9월 영업을 시작한 3기 면세 사업자는 오는 2020년 8월 사업기간 종료를 앞뒀다. 

    DF2·DF4·DF6 구역에서 주류·담배·패션잡화를 판매 중인 호텔신라는 오는 2020년 8월 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며 DF7 구역에서 패션잡화를 판매 중인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날 계약이 종료된다.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중견 면세점도 현재 DF10~12 구역에서 향수·화장품·잡화 등을 판매 중이다. 오는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인천공항에서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존 면세사업자는 올해부터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에서 연장된 만큼 공항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5년으로 연장될 시 인천공항 3기 사업자는 2025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선 판매량이 가장 높은 향수·화장품 사업권을 신라가 1·2여객터미널서 모두 차지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 또한 향수·화장품을 비롯한 부티크 영역을 차지, 올해부터 롯데를 앞지를 전망이다. 롯데는 현재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매출이 작거나 비운영 중인 사업자는 2020년에 다가올 사업 진출 및 확대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 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2017년 갤러리아가 2여객터미널 입찰, 2018년 1여객터미널 입찰에선 두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 시엔 2025년까진 이들의 인천공항 진출은 무산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은 여러 사업자들이 임차기간 5년을 전제로 경쟁 입찰이 실시됐다. 갑작스런 변화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