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각 금융투자 상품별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 도입 검토
  • ▲ 지난달 15일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 뉴데일리
    ▲ 지난달 15일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 뉴데일리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증권거래세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각 금융상품 별 과세체계를 통합해 손실을 보더라도 과세되는 불합리함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0.3%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 종류별로 각각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상태다.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편인 우리 거래세를 순차적으로 인하한 후 마침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펀드 등 각 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현재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종류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세제를 정비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동일한 과세원칙 적용’을 추구한다. 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한다.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법상 규정돼 있는 펀드소득의 정의도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되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전환한다.

    단 이익과 손실을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월공제는 담세력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담세력에 맞춰 손실이 났을 때는 다음에 이익을 냈을 때 통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OECD 선진국 중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대부분 ‘무기한’으로 손실을 감안하는데 협회에서도 이 부분의 감안을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마비로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 않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