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거래세 폐지 후 증시 상승 효과…거래활성화 가능양도세 기준 강화로 대체될 경우 고액투자자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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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0.3% 수준의 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해 2024년경 폐지한다는 계획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세금 제도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 개인별로 손익을 통산하는 제도 도입 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업계에서 투자활성화의 방안으로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오던 바다. 특히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기본 0.3%지만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증권거래세를 따로 걷지 않고 있다. 인접국가인 대만(0.15%)과 중국(0.1%) 등도 우리보다 낮다. 

    여당과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로 증시 활성화와 지수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한 이후 약 5년간 시가총액 회전율이 월 평균 50%에서 75%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된 직후 상하이종합지수는 9.29% 급등한 사례도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국 증시의 특성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유동성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며 차익거래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새로운 전략들 또한 전면에 등장하며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며 건전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에게는 거래량 증대의 반사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약정기준 개인위탁매매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 등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결국 양도세로 대체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오히려 고액자산가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삼가면서 브로커리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현재 연 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양도세 기준 강화가 자연스러운 전개라는 것이다.  

    실제 대만의 경우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다가 지수 급락과 시장 위축을 겪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이후 2013년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한 상태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폐지만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증시에 주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거래세로 인한 세수를 양도세로 메우려면 소득세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액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할수록 수익이 큰 법인데 이들은 양도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별도로 부과되는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 되도록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투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