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고차량 가격보상 출고후 '2→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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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지난해 68.4%(121개)의 이행을 완료했고, 올해 잔여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찻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중고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하라는 TF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4월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상 지급액도 출고 후 1년 이하는 20%, 1∼2년은 15%, 2∼5년은 10%로 늘어난다. 현재는 1년 이하 15%, 1∼2년 10%다.

    금감원은 또 일반인이 자신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