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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글로벌적 퇴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판매제한조치 위헌 소송을 제기에 나서는 등 '미국-화웨이'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LG유플러스가 '보안 논란' 여론이 또 다시 발생할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의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RSA 콘퍼런스'에서 "국토안보부가 5G 기술이 초래할 리스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완료돼야만 한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은 이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미국 정부가 '5G 기술 안보위협 조사'를 명목으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가 '백도어'가 설치된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 정부에 기밀을 빼돌리는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5G 사업에서 화웨이 통신장비를 배제할 것을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 요구해왔다.
앞서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절취 등의 혐의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화웨이는 지난 7일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 트럼프 행정부에 맞불을 놓았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 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고, 보다 향상된 5G 기술을 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관련 사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들어 보안 논란 우려가 조금씩 사드러들기 시작했는데, '미국-화웨이'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며,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LG유플러스와 화웨이는 최근 '보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강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최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전문가들을 통해 보안 관련 70여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CEO 주관 전사 네트워크 품질/보안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화웨이도 삼성,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사 중 유일하게 LTE 장비에 대해 국제 보안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5G 장비 역시 지난해 11월 국제 인증기관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전달해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화웨이는 5G 장비 보안검증을 마치는 올해 3분기내 인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13년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안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경쟁사들도 화웨이 유선 전송장비를 수년간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 유선 코어망에서 이뤄지는데 LG유플러스는 코어망 장비를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는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직접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어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