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의 사기업 관여, 연금사회주의 양산"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의 핵심사안으로 '주주권 행사'를 꼽으며 5%룰 개선에 나서면서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서 이러한 규정이 완화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분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를 약식보고로 대체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1% 이상 있을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사안이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주식 거래에 대한 패턴을 읽힐 수 있는데다 기관투자자의 보고 부담이 커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장애물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 룰 적용때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제도 개편이 기업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640조원의 거대 기금을 굴리는 큰 손으로 국내 상장사 중 5% 이상 10% 미만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0여곳이나 된다. 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90여곳이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지배력이 확대돼 향후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권에도 막대한 힘을 갖게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 등과 뜻을 함께할 경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되나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이 정당화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전지현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해치고 정부의 사기업 관여가 연금사회주의를 양산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비중을 올해 18%에서 2023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해외투자 등의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