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발목…합리적 개선 필요성 지적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5%룰을 손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5%룰이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시하도록 만든 규제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공시해 시장 투명성을 확대하고 투기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목적으로, 지난 1991년 말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키로 하면서 5%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규정상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약식보고 특례가 사라지면서 단순투자 때보다 주식 보유 상황을 더 자세히 공시해야해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이 장려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혹은 '단순 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결국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며 5%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기관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배당에 대한 주주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진 역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 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