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상담 1위…보이스피싱·미등록대부 신고 순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신고 감소 반면 보이스피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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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건수가 서민금융상담 및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유형 및 운영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가 2969건(2.4%)이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는 840건으로 전년(1549건) 대비 45.8% 감소했다. 고금리와 불법채심신고도 전년 대비 34.2%, 20.9% 줄어든 518건, 569건을 기록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전년 3만8919건 대비 10.4%(4034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상담 중 법정이자율 상한·서민대출상품 종류·채무조정 방법 등 문의가 7만6215건으로 전년(5만4679건)대비 39.4% 증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39건이고 불법사금융 관련은 91건이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선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발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등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