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감사 기업 부작용 완화·보완감사의견 부적정 시 상폐대상 전환 제도 개선
  •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편된다.

    회계법인 등이 엄격한 감사의견을 적용하는 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장폐지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금융당국의 완화조치로 상폐 위기에 놓인 기업 입장에서는 만회 기회를 잡은 셈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됐던 무더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달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상장사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상장폐지 부담이 커진 新외감법의 부작용에 대한 완화·보완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회계법인 등이 엄격한 감사의견을 적용하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인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곧바로 매매가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 상장사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처음 적용되는 新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을 받는 기업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이 나오면 퇴출당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가 엄격해져 부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작년보다 늘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악화한 데에는 최근 까다로워진 회계기준의 영향도 있고, 이에 따라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새 외감법 역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지침 등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감독지침은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비상장회사의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애로사항,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법령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 등을 참고해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일 진행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에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 부당행위가 신고될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후 적발제재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 체제로 해소할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뤄진 데는 회계감리가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가 회계감독 과정에서 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많은 기업이 회계를 경영의 부담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기업의 감사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로 인한 상장폐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대출돼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받았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