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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올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민원 평가는 이전과 다르게 점검 수위가 높다. 금감원은 이미 세부점검 사항과 증빙 예시문까지 전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원 조사 외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꼼꼼히 들여볼 계획이다.
금융사고 처리 이후 얼마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아보겠단 의도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보험금 지급요청, 삼성증권 공매도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사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진이 사전에 파악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제대로 가동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이하 CCO) 직무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등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금감원은 CCO 선임 사실과 선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직도, CCO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실시내역 등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보고체계 등 내규도 점검한다.
금융회사마다 선임된 CCO가 금융소비자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단 것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최종 책임을 회장, 은행장,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에게 묻겠단 의도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 CCO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 CCO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문서, CCO의 대표이사 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했는지도 따진다. 금융회사가 CCO만 선임하고 전담부서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을 점검하겠단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민원평가 항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개최 주기를 분기 1회 이상, 실무협의회의 경우 월 1회 이상 운영토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미흡, 취약 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을 금감원 측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전담조직원 보유 여부도 평가대상이다.
금융회사가 민원처리, 민원예방 및 제도개선, 민원평가,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금감원은 전담조직의 총 구성원 수, 부서 재직기간,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입사 이후 재직기간, 직원별 근무경력 등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민원과 관련해 촘촘한 점검 내용을 금융회사에 전달한 이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윤 원장은 이달 신년 간담회에서 소비자 강화를 위해 감독 기능을 집중하겠단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원평가 결과가 종합검사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금융권을 엄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