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외 카드사 마케팅비용 장기적으로 줄일 계획수수료 하한선 도입, 협상 자율권 침해 우려…제도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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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 이하로 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강요할 시 그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도 경고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최근 ‘대형가맹점 및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원가) 이하로 수수료율 협상을 유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가맹점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은 우대구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역진성 해소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구간을 세분화해 적격비용을 산정했다.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 조달비용 등 카드사의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0.1%p 이상 인상했다. 이는 그간 대형가맹점이 많은 마케팅 혜택을 받아온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2017년 기준 카드사가 통신사의 거둔 수수료수입은 3531억원이다. 반면 총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으로 78억원 더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다. 유통업종에서도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4416억원이나, 총 마케팅비용(2654억원) 및 밴(van)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수수료 수입보다 마케팅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대형마트가 1.94%, 주요 백화점이 2.01%, 주요 통신업종이 1.80%다. 현재 카드사는 유통업종에 0.2%p 이상, 통신사도 약 0.3%p 이상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대형가맹점 카두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형가맹점 계약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하 하더라도, 적격비용 이상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 역시 적격비용 이상에서 현대차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 현재로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카드사도 캐시백·무이자할부·캐시백 등 상품약관에 벗어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도 장기적으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 노조가 최근 주장한 대형가맹점 관련 ‘차등수수료 하한선’ 도입은 계약자 간 협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법제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에는 상품약관에 명시된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적립금·캐시백 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적격비용 외 추가 마케팅비용 등에 대해서도 대형가맹점에 카드사가 충분히 설명해, 부당한 가맹점 계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