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기 경영 불안감 해소
  • ▲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금융위원회
    ▲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유예키로 했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커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용,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규제를 3년 차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 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고 바젤Ⅲ는 설립 4년 차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설립 6년 차부터는 바젤Ⅲ가 모두 적용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설립 2년 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도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3년 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레버리지규제는 설립 4년 차부터 전면 적용돼 자본규제마다 적용 유예기간을 다르게 뒀다.

    바젤Ⅲ는 일반은행도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 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2017년 설립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본규제 적용 시기를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금융위는 바뀐 규제와 관련해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신규 예비인가 신청을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본심사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