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방해… 그룹 경영비리 정보 줄줄이 검찰에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법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과거 한 팀을 이뤘지만, 계약해지에 따라 자문료 싸움이 촉발돼 ‘적’이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오는 29일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프로젝트L’이라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끌어내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할 목적으로 준비·실행한 프로젝트다.

    신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행장을 ‘자문역’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민 전 행장이 주장하는 자문료는 총 287억원이다. 이 중 107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 전 행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10개월분의 자문료만 지급됐다며, 남은 14개월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민 전 행장은 지난 1월 열린 6차 기일에 나서 2시간 가량 프로젝트L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롯데의 경영비리 정보를 검찰 등에 전해 구속 등을 이끌고 국민적 공분을 촉발시켜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롯데그룹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위해 ‘해사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롯데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실패했고, 이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 중이다. 롯데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검찰에 흘린 ‘정보’로 촉발된 대대적 수사로 잠정중단됐다. 

    상장으로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일본 지분율을 낮춰,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목표는 ‘프로젝트L’에 의해 지지부진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의 정상경영을 방해해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약화시킨 것.

    한 재계 관계자는 “민유성 전 행장은 자문료 소송을 이기기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폭로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해사행위가 공론화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아예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복귀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해 ‘1인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한일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개입 가능성이 원천차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