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활동 지원금 활용 '청년취업 체크카드' 발급'청년취업 체크카드' 사용…월 최대 10만 하나머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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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는 고용노동부와 지난 22일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손창석 하나카드 전무 등 대·내외 인사 20여명이 참석해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는 '하나 청년취업(Cheer Up)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청년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취업활동 지원금을 하나카드 가맹점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나 청년취업체크카드는 '하나멤버스메가 체크카드(VISA)'의 혜택이 기본으로 제공돼 전월 사용실적 및 업종별 사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0만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업종별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생활밀착업종인 요식·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주유·병원에서 사용 시 2만원당 2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최대 5000 하나머니 적립, 그외 모든 가맹점(국세·지방세·해외매출 제외)에서는 2만원당 100 하나머니가 제공된다.또한 KEB하나은행을 통해 하나 청년취업체크카드와 급여하나통장을 동시 발급하는 경우 1만 하나머니가 제공된다. 취업성공 시 특판금리(5%) 1년제 적금상품과 하나멤버스 신규가입 시 기프트콘 선착순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안광재 하나카드 카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하나카드와 KEB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문제인 실업난 해소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만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