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자부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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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을 대폭 단축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속도를 높이고 대출기간을 줄여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은 180일었지만 내달 30일부터 150일, 오는 2020년 5월 말까지 120일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1년 5월 말에는 9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 미결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상매출채권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조기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수 있다.

    아울러 외담대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전자어음 만기일 단축과 맞물려있다. 

    지난 2016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말부터 오는 2021년 5월 말까지 전자어음 만기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고,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제도 개편을 뒷받침할 금융권 정보조회시스템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과 한도 등 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 모아 구매기업의 미결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하반기 구축 완료됐다.
     
    외담대 만기 단축을 위해 금융결제원은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은 외담대 약관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바꿔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 및 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이를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