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데일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9일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오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달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달 가량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두 사람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