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내부통제 리스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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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리스크와 내부통제 취약부문, 불건전영업 행위 등을 점검해 3개의 종합검사 수감 회사를 선정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3개사 내외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등 금융사의 잠재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 위축으로 부동산금융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투자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보증과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방지,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 적정성, 부동산신탁사 위험관리 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아울러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복잡한 구조, 리스크 내재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이 늘고 있어서다.

    발행어음의 경우 영업경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와 과도한 프로모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펀드의 불완전판매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준수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취약부문도 점검한다.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와 해외투자펀드,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공정질서를 해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주주와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여부가 있는지, 판매자 지시에 의한 펀드 운용, 판매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 여부 등도 파악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통제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설정·운용·청산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며 "점검 내용을 종합 고려해 3개사 내외의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