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민감한 일본, 유죄 시 주주 돌아설 수도롯데 "준법경영 여부 등 검토, 결과에 영향 없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희비가 상고심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기회로 엿보고 있다.

    일본은 국내보다 준법경영에 민감하다. 이로 인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등 사실상 유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면 일본 주주들의 마음이 신동빈 회장을 떠나 본인에게 올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단을 위해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대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이 무의미해진다.

    일본 주주들은 앞서 1심 판결로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될 당시에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신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경영진도 수차례 주주들을 만나 총수부재가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했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도 주주들이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유죄 판결시 한일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우호세력을 응집해,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로 31.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롯데 측은 판결 여부가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이 1년 만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했고, 이 과정에 내부적으로 준법경영 적격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화 등을 면밀히 심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

    롯데 관계자는 “준법경영 여부를 법률가들과 면밀히 검토했고, 이사진도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는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이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지난해 2월,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8개월 빠른 만큼, 그의 결과가 나온 후 신동빈 회장도 선고일자가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과가 나오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던 신동빈 회장의 판결도 잇따라 나올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상고심이 시작된 만큼 대법원은 1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선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