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시간 연장
  • 국토교통부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