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시간 8시간 교육서 온라인 포함 최대 23시간 확대교육대상 임직원까지 확대 등 대·내외적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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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대부업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강화한다. 

    대부업 등록교육은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신규·갱신)하려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지난 2009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 개편은 최근 몇 년간 대부업의 업태가 금전대부로 전환되고, 대부중개에서 매입채권추심(2016년 편입) 및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2017년 편입) 등 확대되는 등 크게 변화해서다. 동시에 대부업 관계법령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규가 증가하고,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5월 14일부터 대표자등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돼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게 변경됐다.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시·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 등에 따라 최소 13시간에서 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됐다. 

    개편된 등록교육은 5월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