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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재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삼바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삼바는 즉각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