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금 요구한 고객에게 저축성상품 아닌 종신보험 권유
  • ▲ 익명의 제보자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뉴데일리
    ▲ 익명의 제보자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뉴데일리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성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이 '해피콜' 통화에서 동의했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 A씨는 장기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은 장기적금 상품이라며 ‘무베스트유니버설종신공제7’을 추천했다. A씨는 월 27만원씩 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 심지어 가입 이후 해당 직원에게 받은 안내 문자에서도 ‘저축형상품’ 증권이 교부됐다고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소득공제 신고 과정에서 A씨는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인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해당 상품의 자동이체 건을 종료하고, 새마을금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연금 및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원금 보전 등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 역시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종신공제를 저축성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가입 당시 A씨에게 충분히 해당 상품이 ‘종신공제’ 상품임을 설명했고, 해피콜 통화에서 재차 확인했다. A씨도 이에 동의했으며, 그 이유로 해당 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상품 설명과정에서 직원이 ‘장기적금’이라고 수없이 강조했고, 심지어 ‘저축형상품’에 가입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며 “또한 가입 당시 해당 직원이 해피콜이 오면 그냥 ‘예’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말해 이를 신뢰하고 가입했는데, 처음부터 보험상품이라고 말했으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지점 및 내부 민원 처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가입 당시에도 종신보험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해피콜에서도 재차 확인 후 정상적인 민원인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며 “이에 대해 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이나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