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차명 주식 미신고 의혹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