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일 전 금융권 소집 …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절차 점검장기분할 주담대와 다른 ‘1년 갱신’ 방식 … 관리 공백 지적만기 연장 때 RTI 적용 검토 … 매물 출회·세입자 부담 변수
  • ▲ 다주택자 양도세 안내문ⓒ연합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안내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점검하면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금융권에서는 1년 단위로 만기가 갱신돼 온 임대사업자 대출 구조가 이번 점검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설 연휴 직전 진행된 전 금융권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에 맞춰져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유형과 잔액 규모, 만기 구조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대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0~3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원금을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이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역시 ‘9·7 대책’ 이후 중단됐다.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이 금융권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최초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반영하지만 만기 연장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점검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심사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