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인프라 확대’ 잰걸음철도 30미터도 가능… LPG와 동일하게 점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특례로 국회를 비롯 서울시내 4곳에 수소차 보급 일환 충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더딘 걸음이다.

    연내 5,467대의 수소승용차를 보급하겠다는 산업부는 다시금 필수요건인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충전소 부지확보와 운영여건 개선책이 골자로 8월 발표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도심 지역에 충전소 보급을 통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으로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에는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이 개선된다.

    이에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와 같이 기준이 제외된다.

    아울러 2년 1회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된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 하겠다”며 “규제 현실화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