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법인 자금 대여,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과징금 부과최태원 SK그룹회장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5000만원 과태료
  • 증권선물위원회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발행어음이 총수익스와프(TRS)계약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0만원 과태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2일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KIS Vietna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3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가중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회장과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신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의해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성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 과태료 275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보의 발행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 인수를 결정했던 DB금융투자의 인수 거절로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하지만 그 중 30억원을 대보유통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한 뒤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