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완료 예정인 보험사 정리제도 연구 9월로 지연보험사 청산·파산해도 최소비용원칙 예외 문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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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보험사 소비자의 계약 유지를 위한 연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 분석 작업이 늦어지는데다 국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보험회사의 청산·파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에 나섰고, 보험연구원이 수주해 작년 12월부터 연구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초 6월 완료 예정이었던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작업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부실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해외의 사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도 개선의 기틀이 되는 연구과제 용역 완료가 연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회사 파산 등 부실 발생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보험사가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소비자의 계약 효력은 상실되고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다. 더욱이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일수록 금리조건이나 보장조건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사가 자체 정상화에 실패해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파산 등에 나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최소비용원칙이란 공적자금을 가장 적게 투입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이 나왔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퇴출에 대한 비용을 적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는 사라지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는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사회보장 기능 등을 고려해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보험연구원이 맡은 용역은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한 계약에 대한 처리방법, 선진 해외사례 현황, 국제기구 권고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 보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독일에서는 보험사가 재무적인 문제로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보증기구를 통해 보호하며,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전부 이전받아 계약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 일본, 유럽,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특성에 맞게 적용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보험상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서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